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 또 1∼2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1∼2인 가구에 한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는 현행 기준 대비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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