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도 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할 뜻을 내비쳤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등 투기성 목적이 짙어 문제가 된 신용대출과 달리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대출이 DSR 산정에 포함되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13일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자금은 상환 전제보다는 주거를 위한 일시적 부채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DSR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바뀔 필요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국토부 등 일각에서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까지 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전세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DSR의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2020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 및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3개월 연속 고공행진했다. 주담대 증가액은 8월 6조1000억원, 9월 6조7000억원, 지난달 6조8000억원 등 3개월 연속 6조원대를 기록했다. 이 중 전세자금대출은 8월 3조4000억원, 9월 3조5000억원, 지난달 3조원으로 3개월 연속 3조원대였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 대출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나? ▶DSR은 개인이 갚아야 할 부채에 대해서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를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사업부채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을 전제로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주거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이지 상환하겠다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상환 용도로 잡아서 DSR을 적용할지, 전세자금대출의 특수성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 거래 관행상 전세자금은 상환 전제보다는 주거를 위한 일시적 부채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DSR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이 바뀔 필요가 있는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신용대출 적정 규모는? ▶올해 급증 이전에는 은행의 월간 신용대출 증가액이 2조원대 정도 안팎에서 등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말까지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 다만 이 부분은 은행별 사정이나 고객의 자금 수요 문제가 걸려있어, 구체적으로 목표를 딱 하나로 제시하기 어려우나 가급적 (2조원대) 수준에서 맞춰서 관리할 계획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업권별 DSR 규제를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선진국은 금융당국이 어떤 규제를 운영하기보다는 은행들이 자체 내부 심사 기준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요 선진국 은행은 대체로 통용되는 기준이 연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30~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운영 중이다. 은행권에는 이미 40%를 설정해서 운영 중이다. 다른 업권 DSR 규제도 40%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추구할 목표가 있다고 보면 된다.
-신용대출을 확인·검증 없이 내준다는 지적이 있다. ▶신용대출할 때 용도를 체크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용도 확인이라기보다는 통계 수집 목적의 경우가 많다.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주택등기제도와 연결되니 용도 확인이 쉽게 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쉽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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