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고소득자 DSR 40% 적용…대출한도 최대 10분의1로 준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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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소득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질 지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시행에 따라 고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수준이나 기존 대출 실행 여부, 세부 조건 등에 따라 다르긴 하나 그간 은행들이 통상 연소득의 1.5배 정도를 신용대출로 내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2억원(금리 3.0%, 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을 보유한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DSR 적용 전 신용대출을 통상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적용 이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연봉이 1억원인 경우 1억5000만원에서 7800만원, 연봉이 1억2000만원일 땐 1억80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주담대 4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경우 DSR 40% 적용시 연소득 8000만원과 1억원인 경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소득 1억2000만원과 1억5000만원인 경우엔 각각 1900만원 1억700만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주담대 등 대출을 많이 받은 고소득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다만 기존에 주담대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 DSR 적용으로 인해 한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관련해 금융위가 정리한 질의응답(Q&A) 내용이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단위 DSR 적용을 받으면 대출가능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나

“대출가능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다. 예컨데 기존에 주담대 2억원(금리 3.0%·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이 있는 경우 차주단위 DSR 40% 적용시 소득별 추가 신용대출가능 한도는 연소득이 8000만원일 때 1900만원이다. 연소득이 1억원이면 추가로 가능한 금액은 7800만원, 1억2000만원이면 1억3700만원, 1억5000만원이면 2억2600만원이 추가로 대출 가능하다. 기존에 주담대 4억원(금리 3.0%·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이 있는 경우 차주단위 DSR 40% 적용시 연소득 8000만원과 1억원은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연소득 1억2000만원과 1억5000만원인 경우 각각 1900만원 1억700만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가

“이번 대책에 따라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DSR 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전세자금대출·주택연금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 적용은 제외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가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의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규로 주담대 취급시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12.16 대책 당시에도 제도 시행 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았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일부 신용대출을 상환해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가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데 제도 시행 전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A(연소득 8000만원 이상)씨가 제도 시행 이후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다고 하자. A씨가 이후 추가 신용대출 2000만원을 상환해 총 신용대출 규모가 1억원 이하가 된 경우, 1억원 초과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만약 A씨가 추가 신용대출 3000만원을 모두 상환해 총 신용대출 규모가 1억원 이하가 된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용대출의 대환 목적인 경우 규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신용대출 누적잔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신규로 신청한 신용대출로 인해 기존 신용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기존 신용대출의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신용대출 누적잔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기존 신용대출 8000만원을 보유한 차주가 9000만원의 대환 목적의 신용대출을 받아 기존 신용대출 8000만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대출 누적잔액은 9000만원(기존 신용대출 8000만원+대환 목적 신규 신용대출 9000만원?상환예정 신용대출 8000만원)으로 계산된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현행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신빙성 있는 소득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득 차주로 간주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 신용대출을 여러번에 나눠 대출받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가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는 총 신용대출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며, 신용대출 건수하고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여러번에 나눠 취급하더라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시점에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신용대출 규모는 설정한도가 기준인지, 실제 사용금액이 기준인가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한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해당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해야 하나

”이번 대책에 따라 회수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된다.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 약정체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신용대출을 증액함에 따라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해야 하나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일부 신용대출을 증액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체결 대상에 해당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해 이미 약정을 체결한 차주가 다시 새로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1년을 도과했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1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 약정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A가 c은행에서 새로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실행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후, 2달뒤 d은행에서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 실행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c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한 후 2개월~1년 사이에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약정이 체결된 c은행과 d은행의 신용대출이 모두 회수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c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한 후 1년 1개월이 지나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c은행의 신용대출은 회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d은행의 신용대출은 회수대상에 해당된다.“

-차주단위 DSR은 언제쯤 전면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시행될 예정인 만큼, 차주단위 DSR이 언제쯤 전면도입 될 수 있을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실제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상황, 국내 금융·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고 DSR 관리기준 강화 계획은

”고 DSR 관리기준 강화는 가계대출 취급비중이 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한다. 향후 마련하게 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고 DSR 관리기준 강화 방안 및 이행계획도 적극 검토·포함시킬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유연화 조치했던 규제들은 기존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정상화되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적용 중인데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되, 그 수준 및 속도 등은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권에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책 시행 전 신용대출 선수요에 대한 대응은

”금융회사에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한다. 다만 규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서민·소상공인 및 전세 세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닌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유지하면서,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좀 더 넓혀나가는 것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자금의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 전세자금 마련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주담대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서민·소상공인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정부의 일관적인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대책으로 일부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서민·소상공인의 주거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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