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8200만 원인 11년 차 회사원 양모 씨(35)는 16일 오전 반차를 내고 은행을 방문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13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내놓자 규제 시행 전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둬야 할 것 같아서다.
양 씨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도, 신용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했을 때도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대출 막차’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했다.
30일부터 1억 원을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 지역 주택을 샀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신규 규제로 인해 당장 16일부터 3040 무주택자들의 막바지 대출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봉 80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한다고 하자 30일 전까지 일단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아두고 보자는 심리다.
문제는 은행들이 폭증하는 신용대출 수요에 맞춰 넉넉하게 한도를 챙겨줄지 여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0일부터 규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은행들이 그 전에라도 DSR 40%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선제 관리에 나서면 유예기간 중에도 당초 예상했던 한도보다 대출액이 줄거나, 경우에 따라선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규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차주(借主·돈을 빌린 사람) 단위로 DSR를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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