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인 과도한 감사보수 집중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6일 01시 00분


금융위-금감원 현장 실태 조사
“위반땐 징계-감사인 지정 취소”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이 감사 보수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현장 지도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지정감사인의 감사 계약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간당 감사 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 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비합리적 감사 보수 요구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 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더 많이 청구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전년보다 보수를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감사 보수 책정의 세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앞서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999개), 비상장사(242개) 등 총 1241개 회사에 2021년도 감사인 지정을 통지했다. 이 중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적용 회사는 458개사다. 이 제도는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율로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지정감사인이 감사 보수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할 경우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개설된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익명으로 별도의 신고 양식, 절차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에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국이 과도한 감사 보수 요구라고 판단하면 지정감사인은 징계를 받고 감사인 지정도 취소된다. 또 해당 지정감사인은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 감사 품질 피감 등의 조치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년 동안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하는 추가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지정감사인#회계법인#감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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