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리적 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흠결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 검토’라는 표현을 했다는 지적이다. 2016년 연구용역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에 대해 확장성과 안전성, 소음,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6년 연구용역에서 김해신공항이 도심과의 접근성이나 향후 운영비용, 저렴한 건설비 등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택됐다는 점은 이번에 고려되지 않았다. 김해신공항의 핵심 장점은 언급하지 않고 추진 과정의 미비점만 나열한 것은 검증위의 한계다. 애초부터 김해신공항만 검증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인데, 그런 결과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 제한이 있다’면서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016년 당시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김해신공항에 2056년까지 2925만 명의 여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김해신공항은 약 38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검증위는 예상 수용규모 대비 1000만 명의 여유가 있는 데다 영남권 인구가 향후 급증할 가능성도 비교적 적은데, 객관적 근거 없이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검증위는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의 변화’라고만 표현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시하지 않고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심지어 용역 결과에 따른 활주로 건설 계획에서 활주로 연장이나 추가 건설은 불필요하다는 견해까지 밝혔고, 용역 당시의 추계 방식이 합리적이라고까지 하면서도 결론은 ‘근본적 검토’로 내렸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검증을 하기보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안전성과 관련해 “법제처의 해석이 비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6년 용역을 통해 ‘V자 활주로’로 안전 문제가 해소된다는 전문적 판단이 나왔는데 이를 뒤집기에는 검증위 보고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식 한국교통대 교수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3자인) 해외 기관에 사업성 검증을 맡기고 종합적인 검토를 마쳤는데, 이를 구체적 근거 없이 엎어버리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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