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재시동… 앱 미터기 달고 달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0일 03시 00분


과기부, 5건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다’의 애플리케이션(앱) 미터기 기반 가맹택시 서비스인 ‘라이트’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다. 3월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어려움을 겪던 타다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1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신청한 ‘타다 라이트’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앱 미터기 등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타다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앱 미터기를 활용해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앱 미터기는 기존 택시업계의 전자 미터기보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다양한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 용이하다. 타다 관계자는 “서울시가 요금 개정을 할 때마다 기존 전자식 미터기 업데이트에만 40억 원가량의 비용을 쓴다. 앱 미터기를 쓰면 이런 운영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시간대, 도착지, 운행거리별로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탄력요금제도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로 인정받았다.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면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맞춤형 요금제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해져 사업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운전사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타다 드라이버 지원자는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고 가맹운수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크게 줄어들어 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택시기사 지망생과 타다 모두에 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VCNC는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서울 지역에서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산 등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근형 noel@donga.com·허동준 기자
#타다#재시동#앱 미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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