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점자 탈락 시키고… 학자금 2배 지급하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0일 03시 00분


채용 관련 서류도 보관않고 폐기
금융위, 자본시장연구원 등 제재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 금융 관련 연구기관들이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고득점자를 탈락시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관련 채용 서류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자본시장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채용 세미나의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으며 채용을 위한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017년 연구위원을 뽑으면서 인사위원회가 선정한 채용 세미나 참가자 10명 중 평가 점수 1등과 2등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3등 지원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고득점자가 탈락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정채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평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하지 않아 주의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같은 해 연구위원 1명을 수시채용 형태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업무 등에서 이해관계가 있어 제외해야 하는 평가위원을 그대로 두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가 금융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고득점자가 탈락하는 일은 금융연구원에서도 일어났다. 금융위가 지난해 감사한 결과 금융연구원은 2017년 신규채용에서 평가 점수 3.1점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켰는데 이 지원자보다 점수가 높은 지원자는 떨어졌다.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는 남아있지 않았다. 금융연구원은 2016년 신규채용에서도 최종 지원자 6명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3명을 떨어뜨렸다. 역시 사유가 적힌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등의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금융 관련 연구원들의 채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채용 절차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은 직원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공립학교 평균 연간 학비(200만 원)의 갑절인 연간 400만 원까지 지급했다가 금융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자녀 학자금 지급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조치를 내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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