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첫 갈림길’…KCGI 가처분신청 결과 ‘촉각’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0일 04시 15분


코멘트
1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1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주주연합 측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빅딜이 첫 갈림길에 섰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첫 단추도 꿰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KCGI는 전날(18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산업은행의 방만한 공적 자금집행이 결합된 심각한 사태”라면서 “이 거래에 따른 모든 자금부담은 산업은행이 집행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반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KCGI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긴급히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다.

산은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다음달 2일,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대금 납입일은 같은달 3일인 만큼 KCGI는 이전에 법원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심문기일이 잡히면 양측의 변호인이 출석해 관련 소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KCGI 측은 재판부가 원할 경우 강성부 대표가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변호사는 “가처분의 경우 사정을 고려해서 급한 것은 엄청 빨리 진행하기도 한다”며 “빠른 경우는 일주일 안에도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KCGI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상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만약 기각이 된다면 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상법 428조를 없애야 한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재판부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KCGI와 한진칼 주요주주들은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온 바 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기각 등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산은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당장 중단되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과정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 “주주가치 차원에서 보면 KCGI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며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덮어버리지 않는 한 KCGI에 승산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반면 한진칼 등이 이미 법리적 검토를 거친 만큼 KCGI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속도를 내게 된다. 대한항공 채권단 관계자 “한진칼과 산은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KCGI 측의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와 항공산업 종사자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통합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필요시 같은 주주로서 3자연합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칼은 지난 16일 공시에서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근거로 발행주식총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자금을 조달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의 사유를 명시한 정관 제8조 제2항을 들었다. 신주 배정기관으로 산은을 선정한 이유로는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전문 금융기관’인 점을 꼽았다.

한편 KCGI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한진칼 이사회에 신규 이사 추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