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결정을 주도한 KDB산업은행과 조 회장 측에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은 위법이라며 신주발행무효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0일 산업은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 발표와 함께 3자연합 측의 이사진 신규 선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제안했다.
KCGI 측은 이날 오전 ‘산업은행이 말 못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안 되면 합병이 무산되는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고 밝혔다. 전날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의 “(신주발행무효 가처분신청) 인용 시 이번 통합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3자연합 관계자는 “항공업 통합의 대의에는 우리도 공감하지만 문제는 절차와 과정”이라며 “굳이 세금까지 써가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이 앞서 6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을 때 시중에서 7조 원이 몰렸음을 감안하면 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 방식으로도 유상증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3자 배정 유증으로 산업은행이 10% 지분을 보유하면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우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인 셈이다.
KCGI는 이날 오후 한진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청구했다. 주요 안건은 신규 이사의 선임과 정관 변경안이다. KCGI는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주도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신규 이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임시주총 소집 청구 배경을 밝혔다. 한진칼 측은 3자연합의 임시주총 요구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원칙론적 입장을 내놨다.
한진칼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법원에 이사회 소집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5일 내에 임시주총을 승인하는 게 관례다. 다만, 신주발행무효 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은행 측의 손을 들어주면, 통합은 예정대로 추진되는 만큼 임시주총 제안의 의미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신주발행무효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3자연합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한진칼 경영권 분쟁은 소용돌이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한진칼도 여론 정리에 나섰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회 제2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복 노선 및 슬롯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화물 분야 강화 등을 통해 인력 조정 없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의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은 한국공항 고문에서 물러나고,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한진칼과 토파스여행정보 부사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과 맺은 총수 일가의 한진칼 및 항공계열사 경영 배제 약속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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