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담보로 1300억 대출계약 체결
아시아나 인수 막기 위한 소송도
25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연합’(KCGI, 조현아, 반도건설)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양측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선 25일 열릴 법원 심문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이 첫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GI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12일 메리츠증권과 한진칼 주식 550만 주를 담보로 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출금액은 1300억 원이다. 12일은 대한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날이다. KCGI 측은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에 돈을 넣어줄 상황이 생길까 봐 현금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지난달 29, 30일 우리은행(30만 주), 한국캐피탈(2만8000주), 상상인증권(3만 주)에서 주식을 담보로 52억 원을 대출받았다. KCGI의 행보와 맞물리면서 상속세 납부 이외에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이기 위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80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KCGI는 이 경우 3자 연합의 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산업은행의 투자가 무산돼 항공사 합병은 일단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는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인 다음 달 2일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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