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 브랜드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랄라블라를 운영하며 계약서에 미리 공지하지 않은 채 납품회사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료 명목으로 7900만 원을 받았다. 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의 비용을 받거나 세일 행사를 열며 사전 약정 없이 비용을 부담시켰다. 약 9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이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해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는 GS리테일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의 지분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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