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카카오톡 등 SNS 통해 판매…검찰 송치
아이디 수시로 변경·바코드 제거로 단속 피해
4억6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 으로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다.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현행 약사법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약 4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특히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한 달에 2~3번씩 변경하면서 단속을 피해왔다. 또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 행위가 이뤄졌는데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문적인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며 “또 해당 약의 바코드를 모두 떼어 내 해당 약이 실제 인허가를 받은 정상 제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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