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건보 피부양자 요건 2년뒤 엄격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4일 03시 00분



이호용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이호용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Q. 곧 30년간의 회사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 A 씨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다. 퇴직 후에는 취업을 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한다.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A.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의 3.335%에 상당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 중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현재의 기준금액 3400만 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분부터 2000만 원으로 내린다.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다. 단,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올해 11월부터 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른 소득은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1000만 원, 그 외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4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셋째,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즉, 배우자가 앞서 언급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요건을 갖추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요건은 본인의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에 배우자의 상황이 연동돼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고 그 밖의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다.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다. 한편 현재 기준금액 5억4000만 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를 부과할 때부터 3억6000만 원으로 내린다.

재산요건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증여를 통해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세나 증여세를 고려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피부양자 요건에 정한 연간소득의 범위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공제 반영 전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한 공적연금액, 필요경비 공제 후의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은퇴#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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