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기재위 ‘가상화폐 소득세 3개월 유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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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이후 시행’ 보고서 작성
거래소 “사업자 준비 촉박” 호소 반영
여야 이견 없어 과세시기 늦춰질듯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가 과세 시기를 2022년 1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어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보다 과세 시기를 최소한 3개월 이상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과세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가 과세 시기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6개월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기재위도 보고서에서 “사업자 신고 후 신고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투자자들도 가상화폐 과세 방침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조세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최근 “(업계의) 인프라와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젊은층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빨리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차분하게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가상화폐 과세 시기는 일정 기간 늦춰질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유예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건 아니다”라며 “3개월 유예 방안을 포함해 내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서 과세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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