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경기도에서 2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60)는 2017년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가 돼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을 걱정해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줄였다. 자신의 급여는 적게 책정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필요한 자금은 법인 자금에서 꺼내 썼다. 그런데 개인유사법인 과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세 부담이 과중될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A.개인 유사법인이란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을 말한다. 개인유사법인의 경우 일정 수준을 초과해 법인에 쌓아두는 이익금인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김 씨처럼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이달 4일 기획재정부는 대상 법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처음 발표했던 계획보다 대상을 완화했다. 또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이 꼭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 부채상환, 고용,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지출 또는 적립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에 남겨 배당소득세를 매기게 되는 이익금의 규모는 매년 벌어들이는 이익 중 배당가능금액의 50%와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내년 이후 발생하는 이익부터 적용돼 실제 과세는 2022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나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임대소득 비중이 높은 법인 주주는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소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개정 세법을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절세팁이 있다.
첫째, 중소법인 CEO에게는 적절한 보상, 위험관리 및 미래 은퇴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급여와 상여, 즉 보수에 대한 지급규정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시의적절하게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나중에 이익이 나지 않은 연도에 급여와 상여를 과도하게 인상하게 되면 이익처분으로 보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법인세 최대 25% 절세효과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또 소득세법 최고 한도만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임원 퇴직금은 퇴직 당시 운영자금이나 예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는 보험상품이며 납입 중 일정 수준 손비처리 및 위험관리까지 가능한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이 된다.
둘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 접대비 기본한도가 작년보다 50% 높아진 36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내년부터는 증빙 없이 지출 가능한 접대비 기준금액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특정인에게 지출 시 접대비로 보는 연간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셋째, 중소법인 CEO는 이익잉여금 및 법인가치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이익이 높아졌는데도 급여 등을 제때 인상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해 줄일 수 있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 2차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돼 결국 비상장주식가치에 반영돼 상속세 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넷째, 중소법인 CEO는 자산이전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초과배당 및 가업승계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자녀 지분을 초과해 배당을 실시할 경우 내년부터는 배당소득세 이외에도 증여세를 추가 부담할 예정이다.
요약하면 중소법인 CEO는 법인세와 소득세뿐 아니라 자산이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고려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법인 CEO은 정관 등 각종 지급규정 점검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가업승계까지 준비해야 한다. 주변 전문가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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