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 영역 건드리지 말라”…이주열, 금융위에 맹공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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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관리 한은 고유영역 건드리는 것"
"금결원 감독 권한 추진, 불필요한 관여"

지급결제제도 관리 권한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관여’라고 날을 세웠다.

이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의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전체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역할이자 고유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한은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은이 전자지급결제청산업 관련 조항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하자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고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 전달한 상태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시스템 마비시 경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다”며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과 책임에 대한 문제라 생각한다.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새로 내놓은 안을 보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통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빅테크 내부 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청산하는 기관인데, 금융기관의 청산이 필요하지 않은 내부거래까지 결제원에서 하라고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결제원에서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처리하면 시스템 안정성이 아무래도 저하되지 않겠느냐”며 “금융결제원은 한은에서 떨어져 나간 조직이고, 출범 이후 한은이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는데 금융결제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건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판단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결원은 1986년 시중은행들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지급결제 전문기관이다. 현재 시중은행 9곳과 한은 등 총 10개 회원으로 이뤄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 총재가 사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련)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면 일종의 맞불아니냐는 인식을 줄까봐 조심스럽지만, 이전에도 지급결제와 관련된 한은법 조항 개정을 여러번 시도한 적이 있다”며 “그 때 마다 한은의 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좌절됐는데 이번에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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