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4 주택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용적률 상향에 속도를 낸다.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도심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 첫 번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 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이며 지난 8·4 공급대책에 수용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을 위해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경우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이 상향되면 도심의 주택공급이 확대돼 상대적으로 전세물량 등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공급대책으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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