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重·요기요 검찰 고발 요청…“고의로 中企·소상공인 피해 입혀”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5시 37분


© 뉴스1
©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러버리히어로코리아(DH)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26일 오후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DH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들에게 타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시, 자신의 배달앱 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처분했다.

144개 배달음식점은 DH 압박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액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DH는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중기부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중소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중소기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108개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약정과 달리 하자책임에 대한 검증없이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처분했다.

중기부는 이 사건외에도 현대중공업이 A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