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과정을 둘러싼 조사를 끝내기 위한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하면서 약 3년에 걸쳐 진행된 절차가 마무리됐다.
29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GDi(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100만 달러(약 895억 원)를 부과했다. 현대차가 5400만 달러(약 597억 원), 기아차가 2700만 달러(약 298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 현대·기아차는 안전 성능 측정 강화 등을 위해 총 5600만 달러(619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015, 2017년에 엔진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타2 엔진 관련 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미국 검찰과 NHTSA는 리콜의 적정성과 지연 여부와 관련해 각각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에는 세타2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의 화해안에 합의했고 미국 검찰 조사도 6월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NHTSA 조사도 합의함에 따라 세타2 엔진과 관련한 미국에서의 법적·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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