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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페이 등 30만원 내 후불결제 서비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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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03:00
2020년 11월 30일 03시 00분
입력
2020-11-30 03:00
2020년 11월 30일 03시 00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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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월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인 마이페이먼트 제도가 명시됐다. 이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계좌에 이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서비스다. 각종 페이 서비스에 한도 30만 원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들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대립했던 금융결제원 감독·검사 권한에 대해선 한은 업무 영역을 금융위가 감독할 수 없도록 부칙으로 명시됐다.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허가 절차도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카카오페이
#후불결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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