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아시아나 인수’ 가처분신청 결정 내달 1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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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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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사건 결정이 12월1일 나온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강성부펀드)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을 다음달 1일 내린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주주연합 측은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간 KCGI 측은 합병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와는 별개로 신주발행이 적법한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진칼 측은 회사의 존립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맞섰다.

지난 2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조 회장 측은 적법한 거래를 주장하는 반면 KCGI 측은 조 회장 측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 양사의 통합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반발이나 독과점 논란에 따른 해외 기업의 결합심사 등의 관문이 남았지만 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사의 통합이 성사되면 세계 7위 수준의 운송량을 갖춘 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한다. 또 이들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곳의 LCC(저비용항공사) 역시 통합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의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통합에는 제동이 걸린다.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어렵게 되면서 재원 마련을 할 수 없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산은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매각을 추진하거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체제로 편입하는 방안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후자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양사의 통합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을 재편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구상 역시 어그러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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