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폐 위기 모면…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0일 20시 04분


뉴스1
임상 실패와 경영진의 부당 주식거래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항암치료제 개발기업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1년 뒤로 미뤄졌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이 1년 뒤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 때까지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신라젠은 2017년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지만 경영진이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해 5월 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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