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03시 00분


여야, 법 고쳐 내년부터 시행 합의
단독명의처럼 ‘9억기준’ 선택하면 최대 80% 세액공제 받을수 있어
기존 ‘12억’ 유지하면 공제 못받아


내년부터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가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세금이 뛰었던 은퇴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되 단독명의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지금처럼 6억 원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방안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여야가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바꾸기로 한 것은 현행 종부세 납부 구조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주택을 가진 납세자들은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많이 해왔다. 단독명의는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해 종부세를 매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1인당 6억 원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20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올해 단독명의 납세자는 273만 원을 종부세로 내지만 공동명의 납세자는 130만 원(부부가 65만 원씩)만 내면 된다.

문제는 단독명의일 때는 소유자가 60세 이상(고령자 공제)이거나 한 집을 5년 이상 갖고 있으면(장기보유 공제) 세금을 깎아 주지만 공동명의 때는 이런 혜택이 없다는 것. 특히 내년부터는 현행 70%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가 80%로 오르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매력이 더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부부 중 한쪽으로 명의를 다시 옮길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어느 한쪽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에 한해선 단독명의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기재위가 이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세제 헤택을 주기로 한 건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단, 공동명의는 기존에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식으로 사실상의 절세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기존 혜택과 신규 혜택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중복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고 싶으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포기해야 한다.

공동명의 부부가 지금 사는 집을 오래 갖고 있지 않을 생각이면 현행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납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고 한 집에서 오래 살 예정이면 당장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나중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택하는 게 낫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구특교 기자
#종합부동산세#부부 공동명의 1주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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