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연말 전에 유상증자 등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측이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B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추진한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8일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에서 제3자배정 유증을 실시하는 건 위법이라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통합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은 2일 통합 작업의 첫 단추인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산은이 한진칼 보통주 5000억 원 어치를 사들이고, 3일엔 한진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 3000억 원 어치도 매입한다. 이렇게 되면 산은은 한진칼의 지분 10.6%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된다. 조 회장측 지분은 36.7%, 3자 연합(KCGI,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반도건설) 측 지분은 40.4%로 떨어진다.
한진칼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7300억 원을 대한항공의 2조5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통합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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