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9분 능선을 넘었다. 연말 전에 유상증자 등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측이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B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추진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8일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에서 제3자 배정 유증을 실시하는 건 위법이라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통합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은 2일 통합 작업의 첫 단추인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산은이 한진칼 보통주 5000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3일엔 한진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 3000억 원어치도 매입한다. 이렇게 되면 산은은 한진칼의 지분 10.6%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된다. 조 회장 측 지분은 36.7%, 3자 연합(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측 지분은 40.4%로 떨어진다.
한진칼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7300억 원을 대한항공의 2조5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통합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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