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증여세 22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고액 체납자가 줄면서 총 체납액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6일 권 회장을 비롯한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체납자 명단에 오른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6838명보다 127명(1.9%) 증가했다. 다만 총 체납액은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줄면서 올해 4조8203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5조4073억원보다 5870억원(-10.9%) 감소했다.
개인 체납자는 4633명이었으며, 법인은 2322개 업체가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176억원이었으며 법인은 260억원이 최고 체납액으로 등록됐다.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이성록(44)씨는 부가가치세 등 총 1176억원을 체납해 최고 체납액 대상자가 됐다. 이어 부가세 등 59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한승원(52) 에이치필름주식회사 대표와 부가세 등 463억원을 체납한 엄인준(39) 돈짜루 대표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에는 하원제약이 근로소득세 등 260억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뉴그린종합건설과 그리심 등도 각각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212억원, 180억원 체납해 2, 3위에 올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도 포함됐다. 이른바 선박왕으로 알려진 시도상선 권혁 회장을 비롯해 전 야구선수인 임창용씨도 종합소득세 등 3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개항목은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의 경우 개인체납자 중 59.5%(2759명)가 40~50대였으며 체납액은 2조72억원으로 조사됐다. 개인체납자 56.7%(2626명)는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은 2조621억원을 기록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이 66.6%(3087명)로 가장 많았으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508명으로 전체 개인체납자의 1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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