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 개소세 최대 70%까지 인하 검토…‘오락가락’ 정책 비판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6일 17시 39분


코멘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판매 절벽을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개소세가 소비자와 시장에 혼란을 주고 땜질식 경기 대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승용차를 사치품으로 보던 시대에 만들어진 승용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높이고, 100만 원 감면 한도를 두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70%로 높이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올해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오른 3월 이후 증가하다가 7월 30%로 다시 내려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폭을 최대 70%로 다시 확대할 경우 ‘100만 원 감면 한도’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소세 인하 폭 30%를 적용하면서 100만 원 감면 한도를 폐지했다. 감면 한도가 사라지자 수입차 등 고가 차량 구매자에게 감면 혜택이 집중돼 중저가 차량 구매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개소세 과세 시기가 달라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수입차는 수입 신고 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하지만, 국산차는 공장에서 출하할 때 책정하는 출고가격에 개소세를 매긴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출고가에 판매 관리비 등을 포함시켜 국산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무겁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수입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 시기를 국산차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락가락하는 개소세에 ‘학습 효과’가 생긴 소비자들이 개소세율이 높은 기간엔 차량 구입을 미뤄 오히려 판매가 줄어드는 ‘소비 절벽’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지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세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 씨(30)는 “감면 혜택이 매번 달라지니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시기까지 차량 구매를 미룰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는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고가 차량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승용차 개소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승용차는 고가 사치품으로 인식되며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개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더는 승용차를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10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정부는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고가 차량에만 부과하면 세수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3~6월 개소세 인하 폭 70%를 적용하면 47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