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수입 농산물 운송비 담합 12개사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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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4억 과징금… 9개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2년간 수입 농산물 운송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에 대해 과징금 54억49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12개 회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06∼2018년 실시한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 60건(총 계약금 550억 원)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배분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뒤 참여했다. 그 결과 60건 중 50건을 사전에 결정된 회사가 낙찰했다. 이후 합의대로 다른 운송사에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낙찰가격이 올랐다. 담합한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아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경쟁 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2개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사에 54억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담합을 주도한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수입 농산물#운송비#담합#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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