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난 민주당, 3%룰 완화…재계 “여전히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7일 20시 02분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유지하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정부 원안의 이른바 ‘3%룰’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재계는 “기존 합산 3%에 비해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주사일수록 불리하고, 특수관계인이 많을수록 유리해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단순(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안에 비해 많이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위원은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이자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이나 경쟁사 측 인사가 감사위원이 되면 경영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분리선임 및 3%룰을 반대해 왔다. 만약 가상의 A기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3명이 각각 5%식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안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총 3%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A기업의 의결권을 각각 3% 씩 인정해 총 12%까지 늘릴 수 있도록 일부 숨통을 트였다. 실제로 7월 기준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정부안에서는 총 3%지만 민주당안으로는 12.1%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재계는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업마다 지배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규제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후진적 지배구조라며 비판해 온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한 기업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위원 선출 시 각각 3%까지 의결권이 인정돼 총 대주주측 행사 의결권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지주사 체제의 계열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주사 한 곳인 곳이 적지 않다. SK텔레콤의 최대주주는 SK㈜(26.8%)로 나머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0.00% 수준으로 미미한 상태다. 정부안이든 민주당안이든 총 3% 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일단 처리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kimhs@donga.com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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