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경영환경 악화”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7일 20시 30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우측)이 지난 9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공정경제3법 등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우측)이 지난 9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공정경제3법 등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2020.9.22/뉴스1 © News1
주요 경제단체들이 7일 긴급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개정안 통과 움직임을 보이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경제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상임위 단독 의결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상법은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지만 이런 점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거나 반영되지 못했다. 경제주체로서 그동안 민주당 태스크포스(TF) 중심의 토론회 등 의견수렴은 왜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까지 느낀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규제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 4가지 조항은 주주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해치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심각한 핸디캡이 생긴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계의 입장 반영 없이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고,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남소로 인한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기업규제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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