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통규제 강화법안, 세계적 흐름 역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8일 03시 00분


“美 규제 없고 프랑스는 완화
출점제한 확대, 신중 논의 필요”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유통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국가 유통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적 흐름은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의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출점 규제 지역을 종전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서 20km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금지 등을 적용하는 영업 규제 대상에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외에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소매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유통 규제가 없어 월마트 등 대형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업체 간 경쟁이 벌어지고, 결국 가격 인하 효과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통적으로 유통 규제가 강했던 프랑스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출점 규제 대상 범위와 일요일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유통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존의 유통 규제가 변화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강조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전경련#유통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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