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인 A 씨는 소득에 비해 매우 비싼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는 친척 B 씨에게서 수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A 씨의 부친이 B 씨를 통해 자금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증여세 수억 원을 물어야 했다.
국세청은 올해 A 씨처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가 있는 1543명을 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부산, 대구에도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월부터 7차례 15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택 취득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하거나 소득을 탈루하는 등 여러 유형의 탈세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85명은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씨 사례처럼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제3자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한 편법 증여가 많았다. 고가 전세 아파트에 사는 C 씨도 수십억 원의 전세자금을 아버지에게서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소득이 미미한 데다 그동안 이자도 갚지 않고 있어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D 씨는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계좌이체로 받아 소득 신고를 일부 누락하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수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시망을 조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를 설치했다. 올 2월 서울청과 중부청에, 7월에는 대전청과 인천청에 같은 TF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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