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00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8일 03시 00분


8월 공인중개사법 강화 이후 두달간
광고 중단 조치… 402건은 과태료

올해 8월 정부가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담은 부동산 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뒤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담은 부동산 매물이 8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근 ‘인터넷 중개 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21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뒤 10월 2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중개보조인 등)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만42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830건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해당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법 위반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402건에 대해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거나 표시할 때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등도 빠짐없이 안내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거나, 가격·면적·평면도 등을 거짓으로 광고해도 안 된다. 국토부 측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 첫 한 달(총 1만5280건)보다 두 번째 달(8979건)의 신고 건수가 41.2% 감소했다”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부동산 매물#허위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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