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50대 맞벌이, 공제한도 큰 IRP 활용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8일 03시 00분



Q. 맞벌이인 최모 씨(50) 부부. 연말을 맞아 세금을 아껴보려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50대 맞벌이 부부가 연금계좌 이용과 관련해 어떤 점을 알아야 할까? 올해 최 씨의 급여는 1억 원, 아내는 5000만 원이다.

A. 연금계좌라고 하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이 둘은 저축금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 준다는 점에서 같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가입자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도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연금계좌를 활용할 때는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IRP 추가 가입을 고려하라.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이다. 하지만 저축한 금액을 전부 세액공제해 주는 건 아니다. 먼저 IRP부터 살펴보자. 아직 50세가 안 된 직장인의 경우 IRP에 저축한 금액 중 최대 7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해서는 많아야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다.

최 씨 아내의 총급여는 1억2000만 원이 안 된다. 따라서 IRP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700만 원을 저축하더라도 40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 효과를 높이려면 400만 원은 연금저축에 맡기더라도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

② 50대는 올해부터 3년간 200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최 씨는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만큼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 비율을 세액공제율이라고 한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700만 원이면 납부한 세금에서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보다 많으면 세액공제율은 13.2%로 떨어진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700만 원이면 최대 9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③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라.

맞벌이 부부의 저축 여력이 부부 합산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부부 중 누구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지 정해야 한다.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최 씨 부부가 한해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아내가 700만 원, 최 씨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는 아내는 세액공제 대상의 16.5%를 공제받지만, 총급여가 1억 원인 최 씨는 13.2%만 공제받기 때문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연말정산#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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