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해 항공기 수송량 늘린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8일 11시 37분


백신 수송량 확대 위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 완화
해외수출 지원 위해 보안검색 절차도 간소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해 항공기 1편당 수송량을 늘리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항공사,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유통업계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단장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해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한다.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이산화탄소(CO2)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돼 관리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 제작사별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은 항공기 한 편당 최대 3300㎏이나 이를 3배 이상 늘린 1만1000㎏로 완화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다.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또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검색대기 등 시간이 길어져 유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처리절차를 개선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만큼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과 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항공화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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