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3억원 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오늘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8일 15시 30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공포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8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격기준 완화(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와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이 즉시 시행됐다.

이정환 사장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사전상담·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됐다”며 “보증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법 개정시행을 통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신청·가입이 진행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택연금 상담·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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