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필수’ 국제선 무착륙 관광비행, 12일 시작…면세점 쇼핑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8일 17시 00분


제주항공이 실시한 무착륙 비행 모습. (제주항공 제공)© 뉴스1
제주항공이 실시한 무착륙 비행 모습. (제주항공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여행이 어려워지자 항공사들이 내놓은 ‘무착륙 관광비행’이 12일 국제선에서도 시작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은 무착륙 관광비행 첫 비행을 12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항공기 이륙 후 상공을 선회하다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도착지 없는 비행’으로도 불린다. 10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이 한반도 곳곳을 나는 국내선 비행으로 호평을 받은데 이어 국제선 여행상품까지 출시한 것이다.

7일부터 항공권 판매를 시작한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초대형항공기 A380으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부산을 지나 일본 규슈 중동부의 미야자키와 제주도를 거쳐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을 띄운다. 제주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일본 규슈 북부의 후쿠오카를 선회한 후 되돌아오는 노선을 내놓았다. 제주항공 운항편은 이달 18, 20, 25, 27, 31일과 다음달 2일에도 비행에 나선다. 에어부산은 이달 중 비슷한 경로의 운항을 계획 중이며, 대한항공도 관련 상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아시아나항공이 실시한 무착륙 국내 관광 비행 체험 모습.(아시아나항공 제공)© 뉴스1
지난 10월 아시아나항공이 실시한 무착륙 국내 관광 비행 체험 모습.(아시아나항공 제공)© 뉴스1
무착륙 관광비행은 일반 국제선 비행편과 동일한 출입국 절차를 거치게 돼 모든 탑승자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지난달 항공 및 면세업계 활성화 대책으로 1인당 연간 600달러까지(술, 담배, 향수는 별도 기준) 면세품 구입도 가능하다. 면세품 구입은 무착륙 관광비행 탑승권을 소지하고 일반 해외여행객과 마찬가지로 시내 및 온라인 면세점에서 할 수 있다. 항공사 면세품 판매는 기내 판매 없이 사전 예약으로만 가능하다. 공항에서는 일반 국제선 승객과 동선이 분리된다. 인천공항 도착 뒤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는 하지 않는다.

국제선 무착륙 관광비행은 일본 규슈 지역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에 따라 총 비행시간이 2~3시간이어야 하고, 출발 및 도착지가 인천공항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항공과 면세업계 등에선 현재 국제선 정기편이 거의 전무한 지방공항과 지방 면세점, 지방 상권 회생을 위해서라도 무착륙 관광비행 만큼은 정부가 인천공항 일원화 대신 지방공항에 문호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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