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다닌 만큼 더 내고 깎아주는 실손보험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0일 03시 00분


차등제 도입… 내년 7월 출시

내년 7월부터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식의 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도수치료 등 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를 ‘특약’으로 떼어내고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차등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9일 발표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3800만 명의 가입자를 둔 사실상의 국민보험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실손보험 손실이 커지고 상당수 보험사에서 판매를 중지하자 보험료 차등제를 들고나왔다.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타면 이듬해 내야 할 보험료를 높이고 덜 이용하면 깎아주는 식으로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손실을 막겠다는 뜻이다.

내년 7월 이후 가입하는 실손보험은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보험료 갱신 직전 1년간 비급여 진료에 청구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듬해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하는 식이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실손보험#비급여 차등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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