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2월로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0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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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 시간)로 예정돼 있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LG화학(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일이 내년 2월 10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10월 5일이던 최종 결정일이 10월 26일로, 이후 이달 10일로 재연기된 뒤 세 번째 연기된 것이다. 양사는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래 공방을 이어왔다.

9일(현지시간) ITC 측은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3차 연기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내외 배터리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을 이유로 최종 판결일이 미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1차 연기 15일, 2차 연기 45일에 이어 두 달이나 3차 연기를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ITC가 양사 분쟁의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 미국 공공의 이익 침해 여부를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월 ITC의 조기패소 판결 이후 수차례 합의를 위한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문제뿐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범위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며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최종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라며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ITC는 미국 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조사기관이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으로 수입된 특정 상품이 관련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 판정하고, 피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즉각 수입규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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