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6억원대 분양가로 ‘반값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분양에 7만8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려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일반분양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위례포레샤인15단지’(A1-12블록)은 70가구 모집에 2만216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경쟁률 288.8대 1을 기록했다.
같은 날 220가구를 모집한 ‘위례포레샤인17단지’(A1-5블록)에는 5만8214명의 신청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 234.3대 1을 기록했다.
두 단지를 합치면 일반분양 290가구 모집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에서 총 7만8430명이 청약해 27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단지는 청약 일정이 같아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두 단지는 공공분양이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됐다. 평균 분양가격은 A1-5블록은 5억1936만~6억5710만원, A1-12블록은 5억107만~6억5489만원이다.
이로 인해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3만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청약은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두 단지는 후분양 공급으로 내년 안에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게 된다.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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