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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혼자사는 소득 91만원 이하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지급
뉴스1
업데이트
2020-12-15 10:34
2020년 12월 15일 10시 34분
입력
2020-12-15 10:33
2020년 12월 15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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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내년부터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 가구소득이 1인가구 기준 91만원 이하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은 1인가구 기준 219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내년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재산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우선 지원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Δ신청인 본인 Δ배우자 Δ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한정됐다. 단, 신청인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포함 또는 제외 가능하다.
가구단위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더해 구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했다.
가구 재산 합산액은 3억원 이하로, 고액 자산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다.
청년은 특례를 적용받아 중위소득 120% 이하여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산 상한은 고시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시행령은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구직활동의무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법률도 통과됐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4년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한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재입국해 다시 4년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가 재입국을 위해 출국함에 따라 사업장에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재입국 특례대상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같은 업종 안에서 사업장 이동을 했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성을 인정해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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