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를 만들거나 운행할 때 지켜야 할 윤리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과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자율주행차(모든 운전 조작을 시스템이 책임지고 수행. 운전자가 불필요한 수준)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투명성과 안전성, 보안성 등을 갖추며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설계자 제작자 관리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임의 개조나 변경, 오·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무도 함께 규정됐다.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체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나 운영지침 등도 포함됐다. 제조업체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 보안 상태도 고려해야 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별도의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등 3개 분야와 13개의 하위 안전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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