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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권한 침해 안해” “금융위, 중앙銀 업무 통제 안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12-16 03:00
2020년 12월 16일 03시 00분
입력
2020-12-16 03:00
2020년 12월 16일 03시 00분
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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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급결제권 놓고 또 충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핀테크(금융 기술기업)의 지급결제 관리·감독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한국은행은 15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 기관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 제도의 운영, 관리 업무를 감독 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한은의) 업무 영역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은은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이 “개정안에 한은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 부칙이 포함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한은은 “금융위가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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