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전속고발제 국회 존중…소극 고발 우려 없애겠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2시 39분


공정 경제 3법…'새 공정거래법' 관련 질답
"中企, 전속고발제 폐지에 반대 가장 컸다"
"과징금 상향, 유지해도 담합 억지력 강화"
"재벌 개혁 완벽하지 않으나 훨씬 더 진보"
"지분율 상향, 중간 지주사 동일 적용 옳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속고발제(공정 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 제도) 폐지’가 무산된 점에 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전속고발제 폐지가 빠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 위원장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의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 전속고발제 폐지였다는 점을 국회가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재벌 개혁에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 공정위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했다”고 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전속고발제 폐지를 규정했던 원안과 달리 본회의 통과 법안에서 해당 규정이 철회된 이유가 무엇인가.

“법안 심의·의결은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 중소기업의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 전속고발제 폐지였다는 점을 국회가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전속고발제가 유지되면 소극적 고발 등 지적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고발 요청제 외에 제도 보완책 등 향후 계획이 있나.

“실증적으로 보면 의무 고발제에 근거해서 고발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저희에게 주어진 형사적 집행이 부족하지 않도록 고발 지침을 2018년에 개정했다. 이 지침을 활용해 담합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

-그간 공정위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해 왔다. 전속고발제 유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다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나.

“전속고발제 유지는 국회에서 심의해 의결한 것이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전속고발제가 유지됐지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대폭 상향됐고, 자료 제출 명령권 등이 있어 담합 억지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봉삼 처장) 전속고발제의 폐지 대상으로 4가지 경성 담합이 논의돼 왔는데, (결국) 유지됐다. 그러나 민사적, 또 행정적 집행은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담합 자체가 억제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은 앞으로 담합을 할 경제적 유인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개정됐다. 공정위 법 집행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줄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 경제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고, 그리고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을 뛰었다고 생각한다. 법 집행에 있어서는 민사 집행 수단이 확충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변화할 인센티브가 커졌고, 피해 구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돼 자료 제출 명령제가 도입됐고, 분쟁 조정 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됐고, 불공정 행위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됐다.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려도 이뤄졌다.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이라든가 벤처 지주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촉진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분야에는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재벌 개혁 정책의 퇴보라는 평가가 많다. 재벌의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과거에 공정위가 갖고 있었던 재벌 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 한 걸음 더 나간 법률안이다. ‘기존 지주사에 법 적용(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거 공정위 정책에 관한 신뢰, 예측 가능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공정위가 가진 여러 가지 법령이 있고,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기존 지주사도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편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신규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향했다. 중간 지주사를 만드는 것을 신규 지주사 설립으로 여기고,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다.

“(신봉삼 처장) 중간 지주사는 기존 지주사의 최상단에 있는 그냥 지주사와 구별할 이유도 없고, 현재 개정된 법에서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 중간 지주사 역시 지주사로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똑같고, 또 지주사를 설립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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