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반대’ 한 목소리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7시 36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시스
30개 경제단체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에서 의무범위가 모호하고,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 등이 반대의 이유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일에 책임을 묻고,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운수소관의 운명이자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해·위험방지라는 의무범위도 추상적·포괄적이며 사실상 과실범에 2년~5년 이상의 징역형을 하한하고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한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법이 제정된다면 CEO와 원청이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어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개정 산안법이 올해부터 적용 돼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향후 몇 년간 이 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인력충원, 시설개선, 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경총이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654개(응답 기준) 중 90.9%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반대했다. 또 응답 기업 중 95.2%는 중대재해법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봤다. 이중에서도 ‘매우 과도’ 응답은 78.7%, ‘다소 과도’ 답변은 16.5%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