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멈춰 달라”…30개 경제단체, 입법 중단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7시 44분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단체들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중벌을 부과하는 연좌제”라며 비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재계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 여파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사망 발생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산안법 개정안 시행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추가입법은 과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안전 정책은 노사의 투쟁 관점이 아니라 전문영역으로 접근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산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민관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됐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된다면 기업들이 받을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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