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등 집값 과열 37곳, 규제지역 추가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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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전국 시군구 중 절반이 규제지역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역대 최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파주시,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총 37개 지역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4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7%) 대비 0.29% 상승했다. 지난주 이미 통계 집계(2012년 5월) 이래 최대 상승 폭이었는데 이를 또다시 넘어선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다주택자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되고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규제를 받는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가량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전국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주요 과열지역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고강도의 조사를 벌이고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파주#집값#과열#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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