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들어오는 박쥐 등 야생동물 수입 검역 깐깐해진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6시 50분


농식품부,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박쥐·쥐 등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검역관리 대상이었던 야생동물은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 등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박쥐목 ▲쥐목(설치목) ▲식육목(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광견병, 결핵병, 기생충 감염병 등 인구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수출국에 출생·사육 조건, 시설조건, 광견병 비발생 증명 또는 예방접종 실시 조건, 수출 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 조건 등을 부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해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야생동물 교역기준, 선진국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신속하게 고시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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