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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잇단 먹통에…방통위, 중단 고지의무 기준 2시간으로 단축 추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8 10:47
2020년 12월 18일 10시 47분
입력
2020-12-18 10:45
2020년 12월 18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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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고지 의무 강화"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도 검토"
구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가 4시간 중단 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기준을 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구글의 유튜브, 지메일 등의 서비스가 잇따라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응 및 보상 절차에도 적절히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높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해 6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접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최근 구글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20년 11월 13일)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 논의 상황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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